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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

by SRK38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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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2. 가입기간 확인 ( 귀하의 피보험 단위기간 실제 근무일수 , 유급휴일 포함 )은 180일 이상인 근로자

3. 퇴직사유 확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사업장에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4) 사업장에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임신 출산 만8세또는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서 사업자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는 경우

(9)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예 : 공금횡령, 회사 기밀누설 , 기물파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전산망 (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 신청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신분증 지참 ) 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3.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4. 취업지원 설명회 종류 후 ,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5.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이상 , 실업 급여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된 자료 필요시 밑에 하단에
좋아요 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도움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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